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또는 전환방법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저는 2017년 직장생활을 하고 동년 3월부터 주택청약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상품이 나오고 관심이 있었으나,
그 때 당시 가입대상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자취 또는 독립을 해서 살고 있지 않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았죠...
하지만 2019년 가입대상 조건이 넓어져 가입이 가능했으나... 귀차니즘에 빠져 2019년을 살다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직장동료분을 보고,
2020년 오늘 부랴부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전환했습니다.
글의 출처는 제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농협은행의 팜플릿을 활용했습니다.
들어가기 전 오늘 포스팅은 제 경험이라 읽어보면 유익하실거고, 바쁘시다면 맨 아래 정리표를 참고해주세요!
우선 바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만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실명확인증표, (필요시)병적증명서
2. 소득세법상 총급여액(근로소득자)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 기타소득자)이 연 3천만원 이하
→ 실명확인증표, (필요시)병적증명서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② 가입당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 (해지전 주민등록등본 제출 · 세대주요건 충족 증빙)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전원의)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요건 : 재산세(주택)항목의 최근 1년간 전국단위 과세내역, 주민센터 발급본
여러분들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초반에 알아보셨는데 가입못하시고 바뀐 조건을 확인하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저처럼 3번 조건을 유심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3번 조건의 ②, ③번에 해당하여 은행원의 상담에 따라 ③번으로 진행하려했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내고 급하게 은행일을 처리하려고 했기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원전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발급하려는 대상의 모든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3년이내에 독립계획이 있어 ②번으로 조건을 바꿔 진행했습니다.
2번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동일하게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청약 신청용)이 필요합니다.(연말정산 전이라면 그 전년도도 가능)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청약 신청용)은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아래 링크로 들어가세요!
외부로 들어가신다면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들어가세요~ (상단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확인증명서)
여기서 주의하실 것!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을 가져가시면 안되요!!!
무조건 위 사진에 표시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가져가세요!!!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 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고,
1년미만 근로소득자는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불가시
급여명세표(소정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가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자는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가입기한은 2021.12.31.(일몰제 적용)이므로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미루지 마시고 바로 이득보세요!
부지런해야 돈이 따라오시는거 아시죠?!? ^^
그렇다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좋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대금리, 소득공제, 비과세 좋은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ㅋㅋ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이상인 경우(단, 2년이내라도 청약당첨해지시)무주택기간에 한해 원금 5천만원한도, 최대 10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에 1.5%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가입기간 2년이상이면 금리가 최대 3.3%네요 ㄷㄷ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적용됩니다
※ 전환신규계좌의 전환원금은 소득공제 제외되서 저도 이자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비과세는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단, 2년이내라도 특별중도해지시) 비과세 검증적격자에 한해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럼 비과세 대상은 무엇이고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는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비과세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9~34세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2. 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3.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신고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자 : 직전년도 신고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단, 총 급여액 3천만원 초과 근로소득 있는 자 제외)
※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비과세 불가
저는 오늘 전환 신청했으니 가입기간이 2년 됐을 때 독립 중일거라 예상되어 1, 2번 조건은 가능하나.. 근로소득이 아슬아슬하게 넘을 것 같네요... 이래서 조금이라도 젊고 빠르게 해야 이득을 봅니다. 여러분 ㅜㅜ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가입자격과 필요서류에 대해 표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
필요서류 |
1. 만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실명확인증표, (필요시)병적증명서 |
2. 소득세법상 총금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 |
소득증빙서류 |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연속) |
주민등록등본 |
· 가입당시 본인 무주택,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예정자 |
(해지전 주민등록등본 제출·세대주요건 충족 증빙) |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청약 신청용) |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년미만 근로소득자로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불가시) 급여명세표 ※ 소정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 |
가입조건은 되는데 필요서류 표도 복잡한 것 같다하시는 분들은!!!
1. 신분증
2.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청약 신청용) → 위 링크(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 조건이 안되면 다른 증빙서류
3. 등본(가족구성원 모두 기재, 세대주 나오게, 최근 5년 포함) → 정부24 발급 가능
4. 각서 → 은행에서 작성
위에 4번 빼고 3가지만 가지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하러 왔다고 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
※ 참고로 전환하시는 분들은 기존 청약통장을 지참하시면 업무처리가 빨리되고,
잊고 안가져 오셨다, 없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은행가시면 분실신고 접수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분실신고 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고 최초 청약 가입일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장 개설은 최신화되구요!
이상으로 2020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추후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에 관한 글도 올릴 예정이오니 기대해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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