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은행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려 간 겸,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제가 조건이 가능한 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3년차 사회복지사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사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글이 없어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한 글로만 끝나지 않고 쉽지 않은 대출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봄으로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우선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2.jsp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으시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간단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대표적으로 중소기업(기타 자격 생략)에 재직중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최대 1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저렴한 대출금리(연 1.2%)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전세로 계약할 집이 1억원 이내일 때, 조건에 따라 대출이 계약금에 80%, 100%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80%, 100% 중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직접 경험한 글을 토대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집? 대출? 어떤게 먼저지?!?>  

이제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 독립을 생각 중인 저는...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먼저 알아봐야할까?, 대출을 먼저 알아봐야할까? 순서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료를 종합해보자 은행에서 가심사라는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심사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대상조건에 맞는지 심사! 대출한도는 얼마인지 은행 자체에서 알 수 있는 

심사였습니다.

물론 순서가 집을 먼저 알아봐도 가능하지만 내가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허사일뿐더러

미리 대출한도가 80%인지 100%인지 알아야 집을 알아보기 수월할 것 같아 

저는 은행에서 대출 가심사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일까?!?>   

모른다고, 진입장벽이 높다고, 해보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류부터 준비하세요!

처음엔 심리적으로 안해본일이라 준비가 오래 걸리는데 하나씩 준비해서 서류준비를 마치면 왜 이거 준비하는데

이렇게나 시간이 걸렸지?!? 싶으실 겁니다. ㅋㅋㅋ

서류준비에 필요한 준비물은 프린터와 공인인증서! 입니다!!

<준비해야할 서류>

 

[개인서류]

- 신분증(복사 안해두 되요 ㅎㅎ)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변동 이력포함이라는데 상관없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체크!) → 정부24에서 출력

- 주민등록등본(인적사항변동내용포함) → 정부24에서 출력

http://www.gov.kr/portal/main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본인으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출력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안내서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로 이전함 

http://total.kcomwel.or.kr/main.do    (크롬 브라우저로는 안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근로자용으로 출력했어요)

[회사 요청 서류]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 월별 급여 명세서(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만~)

-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모든 회사 요청 서류에는 회사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여백에 찍어갑시다!!!

회사 서류를 준비해주시는 회계담당 직원분께 부탁하세요~~

우선 이 정도 준비해서 갔을 때 따로 준비하실건 없으실 겁니다 ㅎㅎ

※ 여기서 사회복지사라면 주목하세요!!!

비영리기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 저는 시설신고증과 고유번호증으로 대체해서 가져갔습니다.!!

별다른 이상 없어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건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비영리기관이라 주업종코드가 안뜨나봅니다..

은행원분이 전화하시더니 법인의 정관이나 규약에 사업목적부분을 확인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목적이 사행성이나 그런쪽인 경우에는 제한요인인 것 같은데 그런건 전혀 아니니 문제 될 건 없다고 했습니다.

주업종코드 확인자료는 법인의 정관이나 규약에 사업목적부분을 복사해서 직인 찍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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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가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추후 가지고 가시면 되고 집을 알아본 후에는 

부동산 서류를 첨부해야겠죠?!?

 

[부동산 서류]

- 계약서

- 확정일자

- 계약금 영수증

 

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 정확한 서류는 추후 제가 원하는 집을 알아본 후 

계약을 진행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심사에 필요한 서류 위주로 봐주세요 ㅎㅎ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 무엇인지, 어떤걸 먼저 해야하는지, 가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는 왜 대출금이 80%와 100%로 나뉘는지 가심사 후 어떤 걸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로밍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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