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밍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기청이 왜 80%, 100%로로 나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중기청 2편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자신이 원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매물을 찾으셨다면 그 다음단계
중기청 3편 가계약부터 대출신청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맘에 드는 매물 찜하기! 가계약!
가계약의 사전적 정의는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맘에 드는 매물을 찾았는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에선 다른 분에게 소개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걸어놓아 가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부터는 돈이 걸린 문제니 제 경험을 예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은요~
저는 20년 3월 7일 토요일에 맘에 드는 매물을 알아보게 되어 그날 바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특별이 제가 하는 건 없고 대부분의 일처리는 공인중개사분이 해주셔서 집주인분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가계약)
물론 독립은 처음이고 집을 계약한다는 것 자체에 경험이 없어서 되게 불안했습니다.
특히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송금을 한거라 여기서 제가 대출조건이 안맞아도 무를 수 없는 입장이니까요... 계약을 포기한다면 가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지금 가계약을 걸지 않는다면 중기청 경쟁률상 금방이라도 없어질 것 같아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대출했던 매물조건 요약입니다.
- 제가 계약한 집 : 전세금 1억1천만원 융자없는 옛날아파트
- 대출방법 : 중기청 100%
- 대출금액 : 1억(최대치)
- 제가 내야할 돈 : 1천만원
- 계약금 : 대출조건은 5%이상, 보통 부동산의 계약금은 10% 정도
- 가계약금 : 계약금의 10% 정도를 먼저 냄,
어차피 저는 1천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었고, 보통 부동산의 계약금은 10%를 선호해서 1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진행했습니다.
만약 저처럼 중기청 100%로 진행하지만, 전세금이 1억 이하이신 분들은 대출조건상 계약금 5%이상을 걸어야하기 때문에 자비로 계약금을 내셔야해요. 이후 계약금은 대출일에 은행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가계약 후엔 뭘하지?
1. 집주인분과 상의해서 계약일자를 잡았어요! 물론 공인중개사분께서 진행해주셨구요.
2. 공인중개사분께서 등기부등본을 떼 주시면서 혹시 모르니 은행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보라고 하셨죠. 물론 조건은 부동산에서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대출을 진행해주는 은행이니까요! 가계약금을 걸기 전 등기부등본을 먼저 은행에 가져가 확인했으면 좀 더 안전한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매물을 알아보고 가계약한게 토요일이라 은행확인이 불가했어서 가계약금을 먼저 건 저로써 다소 위험했던 것 같았어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요...
3. 은행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대출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요! 맞는다면 은행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집계약하시고 어떠 어떠한 서류준비해서 오세요" 이 서류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4. 계약일자를 기다려요 ㅎㅎ
두근 두근 계약서 작성
집주인분을 만나보게 되는 계약일입니다.
약속시간에 늦지 않는 건 기본!
준비물도 잊지 마세요! 바로 ~~~
다음은 계약서 작성 단계입니다.
계약서의 기본적인 신상이나 내역은 부동산에서 준비를 해줍니다.
여기서 더욱 잘 보셔야하는 건 특약사항이겠죠?!?
집에 대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분께서 어떻게 조치해주겠다 특약사항을 써주시기도 하고, 반대로 저희가 집주인분께 요청할 수도 있죠.
보통 중기청에 관한 글을 보면 '중기청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라는 특약을 꼭 넣으라고 언급하는 곳이 많더라구요.
물론 저도 저 특약을 넣을 수 있으면 꼭 넣어서 혹시나 대출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특약은 왜인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특약때문에 중기청을 안한다는 집주인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특약을 넣지 못하고 대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대출받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며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걸었답니다.
이렇게 계약서작성까지 마무리 되었다면 머리복잡한 일은 거의 다 끝난겁니다 ㅎㅎ
저의 경험은요~
20년 3월 9일 월요일 1천만원의 계약금을 내야해서 가계약금으로 먼저 냈던 100만원을 제외하고 9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공인중개사분께서 파일을 가져와 계약금 영수증, 계약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공제증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서류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나갔지만 이렇게 공인중개사분을 끼고 해서 저는 크게 신경쓸 일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물을 알아보는 것부터 진행까지 공인중개사분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후 해야하는 일
계약 후 해야하는 일은 간단해요!
가심사때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하신분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1편을 참고해주세요!
https://romingsoon-blogday.tistory.com/39?category=794309
추가로 부동산 서류의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 사본 위에 어떤 도장같은게 찍히죠. 저는 이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제출한 기억이 있어요 ㅜ.ㅜ 여러분도 저처럼 실수하지 말고 시간날때 동사무소나 등기소로 가거나, 어려운 경우 온라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세요! 아래 링크 보내드립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저의 경험은요~
제출서류는 대출일로부터 1달이내여야해요! 미리 제출해봤자 다시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아싸리 4월 첫째주에 제출했답니다.
저의 대출일은 20년 4월 29일 수요일, 계약일은 20년 3월 9일 월요일 사이 기간은 이사준비!
대출일이 한달남았네! 대출신청하자!!!
드디어 대출신청이 되면 설레어요ㅜ 그동안 고생했던게 끝나가는구나 하구요 ㅜ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심사때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되는데요...
대출신청할 때, 작성해야할게 굉장이 많아요.. 각종동의서에 신청서 정말 1시간 가까이 정신없이 서류작성을 하게됩니다. 그래도 은행원분께서 잘 안내해주시고 진행해주셔서 헤매지 않고 잘 신청할 수 있었네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중기청 신청이 가능한 은행 중 저는 회사와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야 무슨일이 있어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녀올 수 있으니까요! 물론 월급통장이 있는 은행이기에 선택하기도 했구요 ㅎㅎ
저의 경험은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이라는 앱을 아시나요?!?
모르시다면 바로 설치하세요! 중기청 대출 신청부터 현황까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런데~ 따로 신청을 안하셨다구요?!? 그렇담 대출신청 시 은행에 말하면 같이 진행을 도와줍니다. 저도 따로 신청안하고 은행에서 함께 진행해줬어요!
돌이켜보면 든든했던 공인중개사분과 은행원분이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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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중기청 3편 가계약부터 대출신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끝나고 피곤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맘에 최대한 글을 적었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 제가 경험했던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그럼 다음은 중기청 4편 대출진행과정과 대출실행 후 할 일에 대해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